금사업자들 화났다.."국세청은 왜 범법자 말만 믿나"

"거래증빙 제출해도 국세청 외면…성실납세자 죽이는 꼴"
  • 등록 2006-10-26 오후 9:24:17

    수정 2006-10-26 오후 9:24:17

[조세일보 제공]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부조리하다`며 결국 금사업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일부 악덕사업자들의 말만 믿고 국세청이 선량한 금소매상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두들겨 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귀금속보석납세자위원회(위원장 우정선)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에 위치한 통일교회 대강당에서 '거래질서 정상화 결의 및 억울한 과세에 대한 결의대회'를 갖고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행정을 규탄하면서 향후 업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사업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한 촉매는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S금은 등 2개 금도매업체 때문.

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 사장 조 모씨는 전국의 소매업자들에게 무자료 금을 판매해 이익을 편취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진술, 실제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현재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세청이 조 모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업체와 실제 금을 거래한 소매업자들의 거래내용을 모조리 실물거래 없는 자료거래로 판단, 무려 2000여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세금을 추징한 것.

과세통지서 등을 받은 소매업자들이 거래증빙을 갖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안"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외면, 억울한 납세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S금은 등과의 거래로 세금을 추징당 할 위기에 처한 200여명의 소매업자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국세청은 이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악덕 도매업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성실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S금은 등으로부터 금을 매입했지 '자료'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이 범법자의 말은 믿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말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성정 한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즉각 부당한 과세행정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업체들의 탄원서를 제출 받아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결의대회에 집결한 금사업자들은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행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종로 귀금속 시장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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