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올해 절정…내년까지 이어질 것”

[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
“지난 정부서 쌓인 것 터져나와…작년 체결한 피해물량 내년까지”
“보증 제도 무자본 갭투자 악용…보증금 앗아간 범죄자 일벌백계”
  • 등록 2023-02-02 오후 12:12:44

    수정 2023-02-02 오후 12:12:4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일 “정부 예상으로는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7년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였고 전세피해 계약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2022년 초까지 집중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며 “집값은 폭등했고 졸속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특히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 여과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됐다”며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했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의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책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 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앗아간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우선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를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전세 앱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중개사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 이력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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