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항만 물류 80% '뚝'

광양항·울산항 등 사실상 마비
국토부-화물연대 오늘 첫 교섭
협상 불발시 내일 업무개시명령
  • 등록 2022-11-28 오후 12:45:47

    수정 2022-11-28 오후 1:09:5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28일로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물류망 마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20ft길이 컨테이너 한 개)다. 평시(3만6824TEU)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에선 컨테이너 물동이 사실상 멈춰 섰다.

일선 산업현장 피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레미콘은 29일부터 국내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국 건설현장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해진다. 철강 반출량도 파업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해소를 위한 첫 교섭을 연다. 24일 파업이 시작된 후 첫 공식 만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일몰 폐지를, 정부·여당은 품목 확대 불가·일몰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이 일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국토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교섭이 무산되면 정부는 초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 업무에 강제 복귀시키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생계와 관련된 조치인만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노·정(勞政)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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