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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이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창석 병원장이 ‘백선하 교수의 뜻 없이는 정정이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정정을) 안 해준다고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의 장녀 도라지씨 등 유가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병원장을 만나 20여분 동안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다. 주치의인 백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이어졌다.
유족 측은 병원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망진단서 관련 정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의료 지침을 위반해 병사로 사인을 분류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유족 측은 경찰이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례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의 강력한 저항에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을 포기하면서 “(영장 재신청은) 검찰과도 협의해야 할 문제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