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中企·벤처에 돈 풀자…증권사엔 건전성 규제 완화(종합)

금융위, 1일 당정협의 거쳐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사모기준 완화..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자산유동화 네거티브로..신용등급 없어도 가능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시 공모가 산정 자율화
  • 등록 2018-11-01 오전 10:26:52

    수정 2018-11-01 오전 10:50:0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 산정과 신주배정 등을 책임지도록 증권사 재량을 확대하고, 코넥스 시장 공모가 산정을 자율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자금이 1100조원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결국 자금이 아닌 공급 체계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정립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현행 일반투자자 50인미만 청약권유시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는 것을 투자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미만일 경우 사모로 간주한다. 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시엔 1대1 청약권유 외에 SNS 광고 등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소액공모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확대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BB이상만 가능한 자산유동화 대상 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도 허용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제도 도입으로 일반투자자의 비상장 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을 없애고, 금투업종사자, 변호사,회계사 등 지식관련 보유자를 포함한다.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PO제도를 개선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시 공모발행가 산정을 자율화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금투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철자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12개 과제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중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말께 발표하고, 자금조달체계 개선 다양화, 전문투자자제도개선,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제도 개선은 12월중에 공개한다.

나머지 7개 과제 역시 2019년 1분기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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