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시가 확정되면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 당국의 위해 물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