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3곳중 1곳 '임금체불'…20%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미니스톱 >GS25>씨유>세븐일레븐 순
최저임금 미달 세븐일레븐 25%로 가장 많아
  • 등록 2014-10-01 오후 2:40:38

    수정 2014-10-01 오후 2:40:38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3곳중 1곳은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곳중 1곳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겨울방학기간(1~2월)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편의점 3곳중 1곳(33%)이 임금을 체불했으며, 5곳중 1곳(20%)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관계법을 한가지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전체의71%인 489곳에 달했다.

임금체불 사업장은 미니스톱이 38%로 가장 많았고, GS25가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은 세븐일레븐이 25%로 가장 많았다.

패스트푸드점(25%)과 커피전문점(22%) 역시 임금체불이 빈번했다. 할리스의 경우 36%가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고, 이디아커피(28.6%), 도미노피자(27.5%), 미스터피자(27%) 등도 임금체불 비중이 높았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비율은 패스트푸드점 6%, 커피전문점 4%로 편의점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체불임금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만 후진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생 불량·인테리어 노후 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노동법 준수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편의점·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주요 근로조건 위반 내역(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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