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예정자도 직업훈련 사업 지원받는다

  • 등록 2016-07-19 오전 11:24:10

    수정 2016-07-19 오전 11:24:1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해 매월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학졸업예정자도 정부의 직업훈련사업인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마다 1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그간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가 제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계획은 9월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직업교육과 실제 현장 간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서 자격, 교육 ·훈련기준을 개발, 보급하도록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군 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고, 졸업이수학점(108점)의 50%까지 다른 학교 등 학교 밖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직업전문학교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용도 규제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청년실업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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