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일보는 소방청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이 작성한 기록 일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방관서장은 동법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구급활동 상황 관련 기록, 녹화·녹음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구급활동일지는 소방청에서 모두 취합한 상태”라며 “정확히 어떤 절차를 통해 열람을 안내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가족에게 일지 열람의 공식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신원이 정확히 기록된 일지가 사망자 중 몇 명인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급일지에는 △현장·병원 도착 시각 △환자발생 위치 △환자 인적 사항 △환자 유형 △구급대원 평가 소견 △환자 이송 절차 등 구급 상황이 적혀있으며 소속 소방관서에서 3년간 보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