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지키는 4월" 민주노총·4·16연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1일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4월 생명 안전 위한 투쟁의 달 될 것"
4월 중하순 세월호참사 추모제와 집회 예고
  • 등록 2024-04-01 오후 12:19:56

    수정 2024-04-01 오후 12:19:5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주노총과 4·16연대가 전국 16개 지역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4·16연대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와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4월 한 달간 추모제와 결의대회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과 4·16연대 관계자들은 4월을 노동자·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달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느 시인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표현했듯이 우리는 10년 전 아이들을 아프게 떠나보냈고, 수많은 산재 사망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 사회를 바꾸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안전한 사회와 건강한 일터를 만들자 주장해왔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는 일본에서 폐선 직전에 있는 배를 들여와서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은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배웠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굳건한 토대 위에 올릴 국회의원들로 국회가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우선 과제로 △작업중지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도입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을 꼽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과 독립적인 전문 조사기구의 진상규명 보장 등을 다룬 법안으로, 2020년 1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1대 국회의원 29명이 발의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등 16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노조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해온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세월호 10주기 추모제를 열고, 2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해 총선 전후 국회에 요구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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