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봤습니다]신혼기자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도전기

28일 공공분약 특공, 신희타 해당지역 시작
낮은 분양가 매력적이지만 가점받기 어려워
  • 등록 2021-07-28 오후 12:39:30

    수정 2021-07-28 오후 12:39:3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이끌려서다. 하지만 곧 현실의 높은 벽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청약에 실패하면 ‘패닉바잉’ 행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청약 신청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28일 접수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다. 코로나 백신때 처럼 장사진을 이뤄 대기시간이 길 지 않을 까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사전청약 사이트 진입은 수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차근차근 선택할 수 있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됐지만,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구선택 및 유형을 선택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 차례로 넘어간다. 인천계양지구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하나로 유일하다. 사전청약 세대수는 341가구이며 추정분양가격은 3억 3980만원이다.

공급 구분 선택 차례에선 세 가지 유형이 보기로 나온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을 클릭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공고문을 모두 확인했느냐는 선택사항에선 옆에 있는 공고문을 한번 클릭한 뒤 ‘예’를 클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이 다운로드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도 클릭할 수 있다.

청약신청서작성 단계에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시작일과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청약저축), 혼인신고인, 자녀 유무, 자녀 수 등을 넣으면 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은 2021년 7월 16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서약서 동의와 세대원 정보,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배점정보 사항이 나온다. 평점 요소는 가구 소득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으로 구분한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
소득을 고려해 신희타를 선택했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배점인 1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를 넘기 때문이다. 자녀도 없어 총 배점 3점 중 어떤 가점도 얻지 못했다. 우선 1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9점 중 7점, 잔여 2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12점 중 9점을 기록했다.

전문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1단계 가점 합계의 합격 커트라인은 8점, 2단계 가점 합계 커트라인은 10점을 예상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 소득이 100% 이하거나, 소득이 100% 넘으면 자녀 수가 1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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