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인사혁신처 2024년 업무계획]
부처간 칸막이 없애 협업 강화
신혼·청년 공무원 주거안정 확대
  • 등록 2024-02-22 오후 12:00:00

    수정 2024-02-22 오후 2:01: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 간 국·과장 교류를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2만 세대를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 강화, 출산·양육 부담 완화대책도 내놨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승호(사진)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24개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작한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의 인사 교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승진 및 주요 직위 보직 시 교류 경력을 반영하고, 교류 종료 후 희망 보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확대한다. 국·과장 승진 필수 과정인 역량 검증체계도 개편해 협업 관련 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엔 부처 이기주의, 부처간 갑질 논란 검증을 강화한다.

신혼·청년 공무원의 출산·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공무원 임대주택 1000세대를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택보다 저렴한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은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한다.

또 민간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매달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6% 인상해 9급 공무원 초봉이 301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간병비 지급액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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