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않기로(상보)

17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소→하급심 금고 형 선고` 안 받지 않기로
`이재명 방탄` 두고 당내 갈등 심화 차단용
  • 등록 2022-08-17 오후 12:46:51

    수정 2022-08-17 오후 12:46:51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자가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인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날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刑) 선고`로 완화하는 안을 의결한 것을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당내 `비명(非이재명)`계를 비롯해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며 반발이 거세지자 또다시 당이 내홍으로 빠질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 80조의 3항에 대해선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이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결과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와 의원총회 등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고 비대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의결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에 상정 됐다. 당무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의 표결을 통해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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