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 확대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확대
이르면 내달 5일 금융위 의결·시행
  • 등록 2023-06-13 오후 3:33:10

    수정 2023-06-13 오후 7:27: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기업대출 여력이 최대 12조원 이상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외은지점에 적용 중인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은행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다음달 완화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지난 4월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 결과의 후속 조치다.

지금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이면 예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인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적용 대상을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원화예대율 산정시 분모에 해당하는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외은지점의 본·지점에서 장기로 빌린 돈(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장기차입금 전체와 본지점 단기차입금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은지점은 원화예수금 조달이 어려워 본·지점에서 빌린 돈으로 원화대출을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본지점차입금은 시장성 수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장성 수신을 통한 대출확대 억제를 위해 도입한 예대율 규제 취지상 본지점차입금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차입금 확대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설정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외은지점은 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된다. 외은지점이 원화대출 대부분을 기업에 실행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대 12조2000억원의 추가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은지점 원화대출금의 99.7%는 기업대출이다. 영국HSBC, 일본 MUFG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이번 예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2배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포함했다. 자기자본의 0.5%까지 출자 가능한 현행 한도를 1%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은행의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이같은 계획을 올해 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감독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다음달 중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정례회의는 5, 19일에 열린다. 의결과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5일 완화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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