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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탐사 소속 A씨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쫓고 거주지 주변을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고소당하고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더탐사 측은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업무상 취재 목적 활동이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당국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한 장관의 자택에 방문해 접근을 시도한 것은 취재목적 등 이유와는 무관하게 명백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듯 이번 자택 방문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을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다른 논란의 소지도 있다”며 “악의적으로 접근금지 취지를 어기면서도 처벌을 피해 간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조계는 조직원들이 접근금지 명령 문제와 별개로 재판을 거친 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자택 방문은 조직원 A씨를 고소한 한 장관에 대한 ‘응징·보복’의 의도가 짙어 보이고 이들이 실제로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탐사를 고소했던 한 장관으로서는 이번 행각을 자신과 가족에 대해 단체가 위력을 보이고 공포심을 일으킨 ‘협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또한 이들이 단체로 범행한 것이 인정되면 일반 주거침입죄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형법 제319조와 320조는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