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억→4억 이하'…전세보증금 한도 상향

지방도 2억→3억 이하로 상향조정
  • 등록 2014-09-22 오후 2:56:49

    수정 2014-09-22 오후 2:56:4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 조정한다. 주택보증에 직접 보증상품에 신청한 경우는 지난 16일분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가입할 경우는 오는 30일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이외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월 도입된 이후 출시 1년여만인 현재까지 승인이 난 보증액은 6400명에 1조1000억원 규모다. 전세금반환보증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해 지난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 규모도 5500명에 7500억원에 이른다. 전세금반환보증 수수료는 0.197%, 안심대출상품은 0.05%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보증 모든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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