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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자로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처럼 제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공정을 활용하는 업종이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대기업 하도급업체로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을 선정해 연구비와 자금·금융·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좀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6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또 선정 때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을 고려한다는 기존 조문 내용도 기술 확보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후 조건 확대 여지도 남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고 관련 행정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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