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지원 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구체화

핵심뿌리기술 고시 전부 개정
지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
  • 등록 2019-08-29 오전 11:00:00

    수정 2019-08-29 오전 11:00: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9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주조·표면처리 뿌리기업 ㈜에스케이씨의 스마트공장에서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자로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처럼 제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공정을 활용하는 업종이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대기업 하도급업체로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을 선정해 연구비와 자금·금융·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좀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6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개정 고시는 핵심뿌리산업 지정 땐 주력산업이나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까진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단순 개조식 서술만 있어 실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또 선정 때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을 고려한다는 기존 조문 내용도 기술 확보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후 조건 확대 여지도 남겼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도 수요 조사-연구회 운영-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의견 수렴-고시 순으로 명확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고 관련 행정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고시 신구 조문 비교.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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