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이마트, CJ대한통운 소송" 주장…이마트 "사실무근"

택배노조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서 집회
"이마트 설 선물 배송 차질에 손해배상 소송한다" 주장
이마트 "소송 절대 없다" 못박아
  • 등록 2022-01-18 오후 2:07:14

    수정 2022-01-18 오후 2:11: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이 이마트로부터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트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노조는 18일 오전부터 CJ대한통운 사측의 사회적 합의 정상적 이행을 주장하며 서울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CJ대한통운이 이마트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데일리 확인 결과 이마트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소송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집회 발언에 나서 “사측은 전체 물량의 4%만 배송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노조원들과 전화 통화한 결과 오늘 평소 물량보다 20% 줄었다는게 공통적 내용”이라며 “오늘은 본격적인 설 특수기가 시작되는 날로, 이런 날 평소보다 20% 이상이 빠졌다는 것은 설 특수기를 고려하면 물량이 30% 이상 빠졌다는게 객관적 팩트”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총파업의 파급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진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이마트의 소송 제기 소식을 함께 전한 것이다. 진 위원장은 “이마트가 CJ대한통운과 설 명절 선물세트 배송 계약을 맺었는데 정상적으로 배송이 안되니 롯데와 한진 등 다른 택배사에 의뢰했다가 거부 당했다”며 “그래서 이마트가 CJ대한통운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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