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투업 금융사고 6배 증가 ‘빨간불’

지난해 사고금액 2027억원…전년대비 680%↑
금융권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 금액…‘불명예’
해외부동산·부동산PF 등 100억 이상 4건 발생
내부감사 상호견제·리스크관리 기능 취약 지적
  • 등록 2020-05-26 오후 12:00:00

    수정 2020-05-26 오후 6:53:5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해 금융권 금융사고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많은 사고금액을 기록했다. 대출 사기 등 사고금액이 지난 2018년보다 무려 580%나 폭증해 금융투자사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지난해 사고발생금액이 2027억원으로 금융권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금융투자권역은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 대비 9건이 감소했으나 금액은 2027억원으로 같은 기간 1729억원 증가했다”며 “자산운용사와 신탁사 등 1000억원 이상 사기 사건을 포함해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기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JB자산운용은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JB호주NDIS펀드’를 기관투자가에 2360억원, 개인투자자에게 904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현지 운용사의 사기에 휘말려 원금손실이 발생했고 현재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JB자산운용이 이번 사기 사건으로 약 123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난해 부산에서 한옥마을을 짓겠다며 시공사·시행사가 신협·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153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기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금투업계 금융사기로 지목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사기 사고 특징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부재와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운 부당행위가 주요 원인”이라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신탁사 등은 내부통제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Front office)와 사후관리(Back office), 내부감사의 상호 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 중점사항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을 통해 연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와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이나 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나 회계법인 발행 감사보고서, 감정평가보고서, 건축신고필증, 임대계약서, 상환수권, 무역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기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이행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신탁사 등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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