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조정지역 해제 반기별 재검토

‘주택법’ 개정안 등 29일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0-12-29 오전 11:00:00

    수정 2020-12-29 오후 2:27:4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별로 재검토된다.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곳임에도 과다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개정안은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로 인해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매 반기마다 유지 여부를 검토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매입비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행복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했다. 행복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시세 차익만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사업 추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 지역 이전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함께 유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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