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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높이는 것은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영향이 크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거래’를 체결할 때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어 임대인의 일방적 관리비 인상이 가능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아파트와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50가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원룸, 다가구주택은 관리비 내역 공개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올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임차인 75%가 서면 동의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얘기다.
이를 감안해 소 의원이 관리비 인상 폭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원룸과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릴 때 세입자에게 증액 청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지만 아직 발의 준비 중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관리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의 우회적 수단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에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관리비를 규제하더라도 또 다른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3의 월세, 제4의 월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