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목소리 높여 다른 호실 수용자들도 들리게 모욕
수감된 유명 유튜버에 "돌려차기 사건 방송해달라"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협박
檢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수행 최선"
  • 등록 2023-12-28 오후 1:37:48

    수정 2023-12-28 오후 1:37:4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고 있다. (사진 제공 = 남언호 법률사무소)
28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보복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가해자 이 모 씨(3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구교정청, 부산구치소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치소 현장검증, 수용동 구조 확인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경 구치소 호실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점을 이용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유명 유튜버 A 씨가 같은 호실에 수용되자 A 씨에게 “출소 후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씨는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유튜버 A 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씨의 보복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검찰은 제 3자를 이용한 보복협박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B 씨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회에 걸쳐 총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들을 반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을 깬다’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쫓아가 머리를 돌려차고 발로 밟아 중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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