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18일부터 방역패스 관계 없이 전석 오픈 가능

방역패스 적용만 해제, 밀집도 조정 없어
거리두기 위한 '가변석' 취소 안해도 돼
제작사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도 가능
  • 등록 2022-01-18 오후 2:20:37

    수정 2022-01-18 오후 2:27:3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가운데 기존 방역지침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는 바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연장은 당분간 방역패스와 상관 없이 전석 오픈한 상태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내 바이러스 방역 작업 장면(사진=세종문화회관).
18일 공연계에 따르면 국립 공연예술 기관 및 주요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장 방역지침을 전달 받았다.

기존 방역지침은 공연장 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연장 내 밀집도 조정을 위해 객석 내 거리두기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객석 내 거리두기와 관련해 ‘18일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미적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주요 공연들은 방역지침 강화에 대비해 객석 내 거리두기를 위해 취소될 수 있는 ‘가변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공연장 방역패스 해제 내용만 포함하고 공연장 내 밀집도 조정 관련 지침은 제외돼 ‘가변석’ 취소 없이 공연 진행이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지침은 공연장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방역패스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석 오픈한 상태로 공연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추후 공연장 밀집도 관련 지침이 강화될 경우에는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과 별개로 공연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공연장 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역패스를 소지한 관객만을 대상으로 공연 회차를 운영할 경우 추후 공연장 내 밀집도 조정 관련 지침이 변화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적용 해제와 관련해 객석 내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잦은 방역지침 변화로 불편한 점도 없지 않고 이와 관련한 관객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지침을 최대한 빨리 관객에게 안내해 큰 혼란 없이 공연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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