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품귀에 심평원 도매상 재고량 매주 공개

일반의약품 재고량 정보공개 확대로 수급 안정화 기대
  • 등록 2022-11-21 오전 11:51:33

    수정 2022-11-21 오전 11:51:3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시중에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당국이 도매상의 감기약 재고량을 주간 단위로 파악, 공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공개가 결정된 감기약 일반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3개 성분 84개 품목이다. 해당 유통량의 45%이다. 공개 품목은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 이상인 품목이며, 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감기약 일반의약품 공개 품목 현황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은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됐으나, 일반의약품은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어,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므로 해당 약품 출하 시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한다”며 “12월부턴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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