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ESG 수출규제…경쟁기업 제치는 기회로 활용"

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포럼’ 개최
"기업 생산시설·공정 전면 점검 필요"
"계약시 사전협의·적법한 실사체계 해결"
  • 등록 2024-03-19 오후 1:30:00

    수정 2024-03-19 오후 1:3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ESG가 통상규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지난해 10월 전환기에 돌입한 가운데 본격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다”고 했다.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돼 있어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역내 기업들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EU 공급망 실사법 및 ESG 공시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라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활용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EGS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ESG 수출규제화를 위기가 아닌 경쟁국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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