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추진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이자분 대상
연내 시행 시기 확정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
  • 등록 2024-01-17 오전 11:35:14

    수정 2024-01-17 오후 12:02:5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던 전세 대출에 DSR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상환분만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에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며 “전세 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로 집계됐다. 2021년(105.4%)과 2022년(104.5%)에 비해선 소폭 낮아진 수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

금융위는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엔 은행권 신용 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 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주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선 정상 사업장 지원 강화,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연착륙 효과를 높인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 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 보증 방식도 다변화시킨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며, 상호금융권에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85조원+α(알파)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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