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돌이` 탈출 이유 알겠네…`감옥` 같은 실내 동물원[르포]

■르포-실내 동물원 가보니
좁은 공간에 갇힌 맹수, 햇볕 못쬐고 무기력
사막여우·라쿤 등 작은 동물은 좌우 정형행동
“유흥 아닌 보호소 역할하는 동물원 돼야”
  • 등록 2024-04-04 오후 12:38:49

    수정 2024-04-04 오후 7:30:2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아휴, 다 힘이 없어 보이네.”

3일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실내 동물원. 이곳의 한 관리인은 무기력한 야생 동물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반달가슴곰과 백사자는 인공바위 위에서 웅크린 채 2시간 넘게 꼼짝을 안 하고 사자는 초점 잃은 눈빛으로 허공만 바라봤다. 원래대로면 드넓은 산속과 초원에서 뛰어놀아야 할 테지만 인간에게 붙잡힌 이들은 바깥 공기는 마셔보지도 못한 채 평생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

경기도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사자의 모습(사진=이유림 기자)
`타돌이`에 관심 높아진 동물권…실내 동물원엔 늘어진 맹수

지난해 얼룩말 ‘세로’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데 이어 최근 타조 ‘타돌이’가 생태체험장을 탈출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된 동물들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동물권 문제가 떠올랐다. 동물을 가둬 전시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동물원 폐지 및 야생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찾은 실내 동물원에는 1600여평 규모의 사육공간에 18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다. 곰과 호랑이, 사자 등 맹수들이 사는 사육장은 40~50평 내외다. 야생동물의 활동량에 비해 좁은 편이라,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는 실내에서 사육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쏟아진다.

이를 의식한 듯 동물원 측은 안내문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들마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야생과는 다르게, 백사자 ‘레오’와 ‘레미’는 풍족하게 제공되는 밥과 건강 관리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풍족한 식단 덕분에 현재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 번씩 운동도 하며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달가슴곰 ‘햇님이’와 ‘달님이’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은 과거 ‘불법 증식’돼 안식처를 찾지 못할 시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2018년 저희 쪽으로 기증됐다”고 써 붙였다.

그러나 야생동물 뿐 아니라 사막여우, 라쿤, 호저 같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동물들도 사육장이 갑갑한 듯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정형행동을 보였다. 정형행동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만 목적이 없는 행동으로,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이상행동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운동하고 있나 봐”라며 손뼉을 치고 좋아했다.

해양 생물이 사는 아쿠아리움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였다. 미국 버지니아주 북대서양이 주 서식지인 ‘샌드타이거샤크’는 최대 몸길이가 3.2m에 달하는데 수족관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섬에서 서식하는 ‘말레이가비알 악어’는 몸길이가 4~5m에 달하는데 수조의 길이는 악어의 두 배 정도에 불과해 헤엄은커녕 자세를 바꾸기조차 어려웠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실내 동물원에서 정형행동을 보이는 라쿤의 모습(영상= 이유림 기자)
“유흥 아닌 보호소 역할하는 동물원 돼야”

이곳을 자녀와 함께 방문한 A씨는 “축 늘어져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자니 안타깝기도 한데 평소 보기 힘든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니 잘 왔다 싶고 여러 생각이 든다”고 방문 후기를 밝혔다. 반면 평소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30대 B씨는 “햇볕도 못 쬐고 풀냄새도 못 맡고 시멘트 감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육상 좋지도 않다”며 “동물학대의 현장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실내 동물원의) 전시공간에는 야생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찾아볼 수 없다. 동물들은 행동 풍부화를 위한 도구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는 온갖 소음을 견뎌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 성남시의 도로를 1시간가량 뛰어다닌 타조 ‘타돌이’가 탈출했던 생태체험장이 ‘무허가 동물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야생동물’과 축산법상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돌이가 있던 생태체험장은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음에도 지금껏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동물행동 카라 측의 주장이다. 카라 측은 “이제 야생동물을 감금하고 유흥거리로 전시하는 과거의 개념에서 벗어나, 야생에서 살 수 없는 야생동물의 보호소 역할 등으로 동물원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실내 동물원에서 정형행동을 보이는 사막여우의 모습(영상=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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