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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수입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모듈 표준(KS C 8561) 주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산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태양광 발전업계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우리 태양광발전설비 업계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17.5% 수준이 적당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이미 국내 공공기관은 태양광발전 설비 도입 때 패널의 효율이 18% 이상인 것만 들여올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에너지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중금속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상 태양광 모듈 납 함량 한도 기준을 현재 0.1%의 20분의 1 수준인 0.005%로 줄였다. 20㎏짜리 태양광 모듈 내 납 함량이 1g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에 대한 환경성 기준을 강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며 “수상 태양광 수요가 큰 동남아 등 신흥시장 경쟁 우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