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효율 17.5% 이상 태양광 모듈만 설치 가능

산업부, 태양광 모듈 표준 개정안 발표
수상태양광 모듈 환경기준도 20배 강화
27일 공청회…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
  • 등록 2019-11-27 오전 11:09:48

    수정 2019-11-27 오전 11:09:48

LG전자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LG전자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는 효율이 17.5% 이상인 태양광 발전 모듈만 설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수입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모듈 표준(KS C 8561) 주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산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태양광 발전업계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우리 태양광발전설비 업계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17.5% 수준이 적당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이미 국내 공공기관은 태양광발전 설비 도입 때 패널의 효율이 18% 이상인 것만 들여올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효율을 높이면 국내 전체 태양광발전 잠재력도 커진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모듈 효율이 15%일 때 우리나라 전체의 태양광발전 입지 잠재량은 113기가와트(GW)이지만, 17.5%가 되면 132GW 이상으로 늘어난다. 태양광 패널 효율이 1%포인트(p) 오르면 필요한 토지 면적인 4~6%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에너지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KS 개정안에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도 강화했다. 태양광 모듈 내 중금속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중금속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상 태양광 모듈 납 함량 한도 기준을 현재 0.1%의 20분의 1 수준인 0.005%로 줄였다. 20㎏짜리 태양광 모듈 내 납 함량이 1g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에 대한 환경성 기준을 강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며 “수상 태양광 수요가 큰 동남아 등 신흥시장 경쟁 우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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