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은 “우리나라는 2021년 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노총은 사실을 왜곡하여, 오히려 ILO 입장이나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ITUC는 서한에서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내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약의 자유, 쟁의행위의 자유를 사실상 누릴 수 없었다”며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수차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총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원청이 자발적으로’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법으로’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ILO가 권리분쟁을 정당한 파업의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총 측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ILO는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노조법 제3조 개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