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어획량 지키면 그물코 규제 적용 안한다

해수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
위치발신장치 봉인·어획량 해상 입력해야
  • 등록 2019-02-27 오전 11:00:00

    수정 2019-02-27 오전 11:00:00

전북 군산시 해망동 내항의 어선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연간 총 어획량을 지키는 어민들에 한해 어떤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아도 문제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줄어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어민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TAC란 1년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다. 수산자원이 점점 줄어들자 해수부는 지난 13일 ‘수산혁신 2030’에서 2017년 25%였던 TAC 관리대상어종 어획비율을 2022년 50%, 2030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물고기 어획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는 풀기로 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나 어법 사용을 원하고 있어서다. 어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어획 방식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모든 어종을 TAC 제도로 관리 △위치발신장치 봉인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입력 등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민들에게 어구와 어법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먼저 전체 어종이 TAC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해수부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11개 어종에만 TAC를 적용했다. 이외 어종은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민들은 TAC 대상 어종 이외에 연근해 주요 어종도 TAC를 적용받는다. 주 어종을 잡을 때 섞여서 올라오는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기타어종 TAC를 적용한다.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 어선은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어획구역 관리를 위해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기도 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낚시어선이나 우리 어선들이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호를 끊는 일이 많다”고 했다.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위치 파악이 안돼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어민은 해상에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에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전송된다.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전국 118개 위판장)으로 이동한 뒤 어업관리단 및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 받은 후에 유통가능하다.

해수부는 이외에도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점을 준다고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 지속이용 영향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13일 발표했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제시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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