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매도세 멈추나…국민연금, 국내주식 이탈 허용범위 확대(상보)

9일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략적 자산배분 이탈 허용범위 확대키로
±2.0→±3.0%포인트…"즉시 시행하겠다"
  • 등록 2021-04-09 오후 4:01:54

    수정 2021-04-09 오후 4:01:54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의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SAA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1.0%포인트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술적 자산배분(TAA) 이탈 허용범위는 기존 ±3.0%에서 ±2.0%포인트로 줄어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경된 이탈 허용범위는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다.

국민연금은 매년 목표 포트폴리오를 정해두고 연말 기준으로 각 자산군이 목표했던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목표비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두고 있다.

이탈 허용범위는 SAA 허용범위 ±2%포인트와 TAA 허용범위 ±3%포인트로 나뉜다. 비중이 SAA 허용범위 내에 있을 때는 목표 비중으로 간주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략적으로 TAA 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비중 조정에 나설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SAA 비중은 네 달 연속 허용범위를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역대급 매도세를 지속해 왔다. 개인투자자 등은 연기금 매도세가 코스피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탈 허용범위가 지난 2011년 이후로 10년째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권 장관은 앞서 8일 “10여년간 조정되지 않고 유지됐는데 자본시장 규모나 변동 폭이 10년 전과는 달라졌다”며 이탈 허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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