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사망에도 재판서 '꼿꼿'…혐의 변경

  • 등록 2023-12-06 오후 2:58:08

    수정 2023-12-06 오후 2:58: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가해자 신모(27) 씨에게서는 반성하거나 위축된 기색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쑥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비교적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신씨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신씨는 위축되기보단 당당한 모습에 가까웠고 표정 역시 밝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였다.

그러나 신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다봤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4개월여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대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뇌사 추정 상태로 있다가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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