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 1인당 1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내달 3일부터 온라인신청 시작
  • 등록 2021-04-12 오후 1:34:54

    수정 2021-04-12 오후 1:34:54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 파주시는 5월 3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3월 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 여명으로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하면 되고 5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에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 보유중인 파주페이 또는 신용·체크 카드(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BC)로 할 수 있다.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아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하면된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오프라인(방문) 신청 기간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은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청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8일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최종환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지난해의 1차 지급과 다르게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 만큼 시민들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제2차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시민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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