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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5월 3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3월 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 여명으로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하면 되고 5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에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 보유중인 파주페이 또는 신용·체크 카드(국민, 농협, 삼성, 신한, 하나, BC)로 할 수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오프라인(방문) 신청 기간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은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청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8일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