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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출범할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에 정부가 은행들의 진출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경쟁 입찰 관련 TF를 구성하는 본격적으로 대응체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인투자용 국체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정부가 밝힌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성은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며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최소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손실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PD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 18개사다. 증권사는 교보·대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한국투자·KB·NH투자·메리츠·키움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사다. 은행의 경우 KB국민과 기업·NH농협·하나·산업·SC제일·크레디아크리콜은행(서울지점) 등 7개사다.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에 일부 은행들의 진출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은 사전 준비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전국 점포망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농협은행의 경우 관련 TF 구성을 마친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 경쟁입찰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측은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 TF를) 검토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하나은행 측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21년까지는 PD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거래가 많지 않고 그룹사에 신한투자증권 있어 업무가 중복됐다고 판단해 이를 반납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의 은행권 허용을 계기로 국고채시장 거래가 늘어나면 신한투자증권과의 협업이 늘어나거나 PD자격을 재취득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은행 및 조금사의 PD자격은 자기자본총계 4조원 이상,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주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태 은행에서 개인대상으로 국채를 판매하는 라이센스가 불분명했는데 향후 은행도 허용이 된다면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혜택 등 판매조건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간도 길고 수익률도 높은 건 아니라서 큰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