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원하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가능해진다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전부개정
  • 등록 2020-04-08 오전 11:25:34

    수정 2020-04-08 오전 11:25:34

산림당국 관계자가 산사태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전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3년 첫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운용 경과를 검토해 이뤄진 조치이다.

주 내용으로는 기존에 미비했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기초·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그간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해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산사태취약지역은 2만 6238개소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