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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전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 내용으로는 기존에 미비했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기초·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그간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해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