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3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퇴직을 앞둔 여직원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나? 임신했냐?”라고 물은 점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재판부도 A씨가 B씨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계위의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