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엘리엇..가처분 신청 또 기각

법원 "KCC에 자사주 처분 정당하다" 판결
삼성물산 "합병 큰 모멘텀"…엘리엇 '항고'
국민연금 선택에 이목..업계 "찬성할 것"
  • 등록 2015-07-07 오후 2:35:26

    수정 2015-07-07 오후 7:26:32

[이데일리 장종원 성문재 기자] 삼성물산(000830)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도 승리하면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한발 더 다가섰다.

특히 법원이 잇따라 합병의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소송을 통해 합병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며 국민연금과 국내 기관·개인 투자자들의 반대표를 이끌어내려던 엘리엇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합병반대 권고로 타격을 받은 삼성물산은 다시 한번 국내외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지난달 1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KCC(002380)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028260)과의 합병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는 것으로 삼성물산 입장에서 매출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앞서 기각판정을 받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엘리엇이 제기한 두번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이 합병을 위한 7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SDI(006400) 등 계열사 지분을 합한 13.8%에 KCC 지분 6%를 더하면 우호지분은 19.8%까지 늘어난다. ISS의 반대 권고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찬반은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11.21%의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의 지지만 얻어내면 합병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사 합병 추진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각각 16%, 8% 넘게 상승하는 등 수익을 냈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볼 때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이 점쳐진다.

게다가 연기금의 특성상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외면한 채 단기수익률에 집착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행태가 투기 자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모두 가진 국민연금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굳이 합병 반대에 나설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SK와 SK C&C 합병때와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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