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지수는 올랐지만…탄력근무·부양가족지원는 미흡

여가부, 2018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 조사결과
가족친화지수 40.6점…공공>민간부문
탄력근무·부양가족지원 영역 지수 여전히↓
  • 등록 2019-04-23 오후 12:00:00

    수정 2019-04-23 오후 12:00:00

2018 가족친화지수 (그래프=여가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가족 친화적인 기업, 공공기관일수록 경영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특히 관리자 비중과 가족친화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가족친화수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부문 700개, 민간부문 800개의 표본을 할당해 총 150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8년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으로 2015년(36.1점)에 비해 4.5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지수(47.6점)가 민간부문(34.5점)보다 높았으며 양 부문 모두 2015년에 비해 상승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가행정기관(59.4점), 기초자치단체(53.5점), 지방공사·공단(46.6점), 대학(36.9점) 순이었다. 민간부문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다.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족친화제도 영역별 지수(표=여가부)


영역별로는 가족친화 문화조성,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으로 평가했는데 모든 조사영역에서 2015년에 비해 지수가 상승했다. 다만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 지수는 각각 17.3점, 11.2점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공공부문에서 탄력근무제도 지수는 27.9점으로 2015년 대비 크게 올라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민간부문의 탄력근무제도 지수는 8.1점에 그쳤다.

표=여가부


한편 여가부는 기업규모와 매출액, 당기순익이 가족친화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여성, 여성관리자, 여성근로자 중 기혼자 비중 역시 가족친화지수와 비례했다. 실제 여성관리자 비중 상위 20%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34.4점, 하위 20%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28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이 61.1%로 가장 컸고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순으로 평가됐다. 반면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이 24.7%로 가장 컸고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도 14.4%를 차지했다.

여가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의 2018년도 가족친화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으로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간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양육 지원이나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모범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업에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3328개사다.

책임연구자인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이 201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족친화경영 새로운 10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2019년도 제1차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을 개최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전반적인 가족친화지수가 많이 향상됐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9년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가점항목에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시행’등을 포함하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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