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 안전검사 없이 사내 하청…공공·민간업체 401곳 산안법 위반

고용부, 사내 하청 다수 사업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추락사고 위험 높은 작업소 안전난간도 설치 안해
안전조치 미이행 7곳 사용중지 명령…3억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20-07-08 오후 12:00:00

    수정 2020-07-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내 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높은 곳의 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조선업 사업장에서는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면서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8일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 1181곳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73개소에 3억1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고, 안전조치 없이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한 7곳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사업장 295곳, 하청업체(공공 197개소, 민간 58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는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유지·보수작업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181곳 사업장 중 401곳에서 2405건의 산안법 위반을 적발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주최로 지난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앞줄 오른쪽)가 아들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곳이 있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나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또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면서 협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고용부는 확인했다.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점검,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산안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모든 하청업체 수급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또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원청이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현장접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청소·미화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은 곳을 일부 확인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산안법 위반 사업장 401곳에서 적발한 2045건을 모두 개선하도록 시정지시했다. 173곳은 과태료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7곳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기업이 위험업무만 따로 떼어내 하청 업체에 맡기는 경향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17년 40%, 2018년 37%, 2019년 34%다.

특히 공공기관이 도급한 사업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故김용균씨 사고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은 원청이 하청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원칙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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