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근무 중 통영함서 성관계 논란

  • 등록 2016-07-27 오전 11:26:41

    수정 2016-07-27 오전 11:26:4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해군의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에 근무하는 남녀 부사관이 근무 중 함선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6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해군 작전사령부 제5성분 전단 소속 통영함(수상구조함·3,500톤)에서 함께 당직 근무하던 부사관 A씨와 B씨가 함 내 후미진 격실에서 다른사람의 눈을 피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7월에 실시된 부대 진단 도중 밝혀졌다.

매체는 해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시 미혼남녀 부사관의 역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도하며 “해당 부사관을 상대로 조사결과 ‘성군기’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부사관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각각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 통영함은 방산비리의 시작점이자 이로 인한 비리·의혹·구속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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