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카스텔라에서 방부제 검출, 대형마트 유통 비상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MINI CASTELLA)’
  • 등록 2023-03-28 오후 1:45:58

    수정 2023-03-28 오후 1:45:5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국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중국산 카스텔라 제품에서 사용 금지 방부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8일 주식회사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주식회사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MINI CASTELLA)’ 제품에서 안식향산(benzoic acid)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되는 인기 카스텔라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주로 식품 보존료, 구강 세정제 등에 사용된다. 일부 식품에 소량 허용되지만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제품은 A대형마트에서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촉촉한 식감과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제품으로 등극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리스트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카스텔라가 인기를 끌며 A마트 외에도 쿠팡, 옥션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제품이 유통됐다.

식약처가 지정한 회수 대상은 지난달 13일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300g 짜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회수를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판매자는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피티제이코리아)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가 판매 금지 및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현재 A마트에서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판매 중이나 식약처가 지정한 회수 대상은 아니다. 생산 일자, 유통 기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A마트 측은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 후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 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텔라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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