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집유 판결에 항소

동부지검, 16일 항소장 제출…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 등록 2021-09-17 오후 4:29:14

    수정 2021-09-17 오후 4:29:14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왼쪽 세 번째)이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모(47)씨는 지난해 8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2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해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 메인 화면과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링크한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두 달 넘게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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