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중 선택해 증여세 없이 최대 3억까지…미혼모도 적용(상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통과
동거 출산도 증여세 1억원 추가 공제
가업 승계시 120억원 최저세율
  • 등록 2023-11-30 오전 11:58:59

    수정 2023-11-30 오후 12:11:5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30일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가업 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 증여세를 나눠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혼인 증여세 공제와 관련해선 여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없이 하는데 합의했다”며 “출산의 경우에도 1억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5000만원(10년 동안)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미혼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여야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가업승계 재산가액 60억원 초과 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300억원까지 확대를 요구했으나, 지난해 이미 한 차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올해는 12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후 15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날 오후 1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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