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리다 범죄 늘었다…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뗀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17일 회의 결과
'금연광고 부착' 대안 제시…본사 비용으로 추진 권고
"법 개정 바람직하나…현재 종사자들 안전 우선 고려"
  • 등록 2023-05-17 오후 2:30:40

    수정 2023-05-17 오후 2:30:4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유리벽에 붙인 반투명 시트지가 도입 2년 만에 사라진다. 최근 편의점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해당 규제가 오히려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다. 담배 광고 노출을 줄이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금연광고 부착’을 제시했다.

한정 출시된 일본산 맥주‘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9일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7일 오전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는 내달 중 금연 광고로 대체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편의점 본사의 비용으로 추진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연광고가 실행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담배광고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업계에 이와 관련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담배 제조 및 판매 업계가 선택한 자구책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4)과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는 그 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으나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한 뒤 복지부가 2021년 단속을 예고하자 업계는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식을 스스로 채택했다.

그러나 편의점 내 범죄가 잇따르자 이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가 차단되면서 종사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졌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2021년 1만54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이런 근무 환경이 폐쇄감을 조성해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규제심판부는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동시에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5.17. dahora83@newsis.com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담배광고 규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면 논의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완벽하게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안 보이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절충점으로 담배광고는 허용하되 금연광고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일단 현재 편의점에 근무하는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연광고 부착은 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를 통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해 광고 도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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