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한다...대출금 기준 '2조→4조원’으로

단기차임금 일부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
은행 계열사 벤처펀드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한도↑
  • 등록 2023-07-05 오후 4:28:54

    수정 2023-07-05 오후 4:28:54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대출 공급여력 확대를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중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은지점은 2010년 8월 도입된 원화예대율 규제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 외은지점은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가 예상하는 기업대출 공급 여력은 약 12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은행 취득한도 상향도 개정안을 통해 의결했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들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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