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 금융지원 본격화

  • 등록 2020-05-04 오후 2:43:52

    수정 2020-05-04 오후 2:53:2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10조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랐던 1차와 달리 주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금리가 연 3~4%로 결정됐다. 연 1.5%로 설정했던 1차 프로그램보다 두배 이상 높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금리에 가깝게 설정됐다. 1차 때 금리가 워낙 낮아 가수요가 몰리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돈이 돌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기관별로 1000만~3000만원으로 나뉘었던 대출한도는 건당 100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대출 만기는 기본 2년 거치에 3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되면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라면 올해 말까지 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 빚 갚기 버거운 개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상황에서 연체가 불가피하다면 일단 유예 신청을 해보는 게 낫다. 연체가 5일이 넘으면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융, 보험, 여신전문업체에서 받은 일반 신용대출은 원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 유예는 제외된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은 ‘협약대출’, 담보물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오토론도 제외된다. 정부가 제공한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인 근로자햇살론이나 햇살론 17, 햇살론 유스(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 대출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 1곳에서 받았던 대출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싶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2곳 이상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면 금융사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한 번에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제도는 원금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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