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10조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랐던 1차와 달리 주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금리가 연 3~4%로 결정됐다. 연 1.5%로 설정했던 1차 프로그램보다 두배 이상 높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금리에 가깝게 설정됐다. 1차 때 금리가 워낙 낮아 가수요가 몰리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돈이 돌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라면 올해 말까지 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 빚 갚기 버거운 개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상황에서 연체가 불가피하다면 일단 유예 신청을 해보는 게 낫다. 연체가 5일이 넘으면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1곳에서 받았던 대출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싶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2곳 이상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면 금융사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한 번에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제도는 원금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