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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HUG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가율 조정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임차인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겨서 낮춘 것이다”며 “또 100원짜리 집을 90원에 임대하면 10원 만큼은 임대인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책임을 강화한다.
조직적 범행 시 검찰 직접 수사
검찰·경찰·국토부는 전세 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검·경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적 범행, 대규모 피해발생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법 개정 사안…미 시행 아쉬워
전문가들은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미 시행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아울러 이미 낙찰을 받은 피해자의 소급적용 문제와 보증금 요건 3억원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을 개선할 예정인 점,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 차이,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미 시행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며 “시세 등 투명한 공개, 이해 관계자간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 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전세 사기를 차단하는 식의 정책 입안은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