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속눈썹펌제, 안전 관리 기준 없이 유해 성분 포함"

시판 속눈썹펌제 17개 제품 조사
피부 물집이나 화상 유발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포함
  • 등록 2020-02-18 오후 12:00:00

    수정 2020-02-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 조사한 결과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7개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ㆍ두발염색용ㆍ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사용가능 제품은 △퍼머넌트웨이브ㆍ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ㆍ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화장품법에선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다.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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