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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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ㆍ두발염색용ㆍ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ㆍ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