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사용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이용료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정가·수의매매는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사전에 가격(정가)이나 상대방(수의)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GAP인증 절차도 간편화한다.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통합처리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원료·가공방법·시설기준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갈색거저리(7.15등록), 흰점박이 꽃무지(‘14말), 장수풍뎅이 및 귀뚜라미(’15) 등을 새로운 식품원료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앞으로 식품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 관광·휴양’분야를 추가하고, 농촌휴양단지 시설기준도 3ha에서 어촌휴양단지 수준인 1.5ha로 완화된다. 자연휴양림 부속시설인 캠핑시설도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초지전용 없이 승마시설도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6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지정키로 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