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밑줄긋기' 허용, 부정행위 부추겨"…응시생들, 추미애 고발

서울대 로스쿨생 등 6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10기 변호사시험 일부 고사장만 '밑줄 허용' 논란
법무부, 논란 일자 7일 '모든 고사장 밑줄 허용' 공지
  • 등록 2021-01-12 오전 11:48:43

    수정 2021-01-12 오전 11:48:4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 도중 법전에 ‘밑줄 긋기’가 가능하다는 공지가 통일되지 않아 시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12일 서초동 대검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응시생 1명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험 관리감독관들이 1월 5일과 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를 수험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안내했다”며 “법무부는 7일에서야 수험생 모두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통일된 공지를 했다”며 법무부의 공지 전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며 “결국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에 밑줄 긋는 행위가 용인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시험 3일차인 7일 시험 규정을 바꿔 밑줄 긋기를 허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 로스쿨 10기 이원석씨는 “(법무부는) 시험 1~2일차까지 아무 언급이 없다가 3일차부터 허용된다는 식으로 상식적으로 어긋난 공지를 통해 응시자의 양심을 시험했다”며 “공정한 규칙을 수호하고 집행해야할 법무부가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한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10기 박유준씨도 “법전이 방대해서 제한시간 안에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 역시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능력”이라며 “지난 3년간 중간고사를 비롯해 모의시험에서까지 한 번도 밑줄이 허용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험생들이 공정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법무부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공정의 기준’마저 뒤집어버렸다”며 “상식과 비상식이 역전되고, 법무와 무법이 뒤바뀐 제10회 변호사시험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과 함께 변호사시험 응시생 100명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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